산광역시 중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5년 1월 2일


부산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운동처방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신체활동 사업

 -지역사회 통합보건사업

보건소

  ※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35시간 근무(탄력적 운영)


  ○ 1차 시험 : 서류전형(요건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채용기간 : 임용일 ~ 2015.12.31

    ※ 근무실적, 예산등에 따라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5.1.13. ~

1.16

(4일간)

09:00~18:00

서류전형

2015. 1.19(월)

-

2015. 1.20(화)예정

면접시험

2015. 1.22(목)

중구청 3층

중회의실

2015. 1.23(금)예정

 ※ 시험공고 : 2015.1. 2(금) ⊳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기준으로 업무성격,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연 20,723천원

������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근무시간, 업무성격 등을 고려

     하여 예산범위 내 지급    


  ������ 공통요건(면접시험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등에 의하여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만18세이상으로 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응시요건(면접시험일 기준)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요건

운동처방사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생활체육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 공공기관 보건분야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시킬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원서 교부 :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 총무과(인사담당자)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방문제출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첨부

       - 응시원서, 이력서 첨부 사진과는 별도로 사진 1매 추가제출(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

            - 중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인증(평일, 09:00∼18:00)

    ② 자기소개서 1부(A4 2매이내)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종사분야에 대한 계획등 기재

    ③ 이력서 1부(소정양식) * 사진 1매 부착

    ④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별 각1부)

       ※「경력증명서」에는 해당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명시, 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원본)

       ▷ 근무기간별 직위 및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여부 정확히 기재

       ▷ 시간제일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첨부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⑧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는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http://www.bsjunggu.go.kr)

      공고란에게시하고 개별통지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중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총무과(담당자 ☎ 600-4102)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자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링크 : http://www.bsjunggu.go.kr/bsjunggu/junggusub.php?midx=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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