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에서는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1. 9.
동구청장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조사요원 |
단 가 (원) |
모집인원 |
근무기간 |
근무일수 |
유급 휴일 |
지급 일수 |
지급액 (원) |
채용 구분 |
조사원 |
48,710 |
00명 |
1. 26. 2. 4. ~ 2. 8. 2. 9. ~ 3. 11. (공휴일 포함) |
- 교육 1일 - 준비조사 5일 - 기간중 본조사 20일 (공휴일 포함) - 기간중 실사지도 1일 |
- |
27일 |
1,315,170 |
도급 |
총관리자 |
51,030 |
00명 |
1. 26. 1. 28. ~ 1. 30. 2. 4. ~ 2. 6. 2. 9. ~ 3. 6. (공휴일 제외) 3. 9. ~ 3. 11. |
- 교육 1일 - 업무량배정 3일 - 준비조사 3일 - 본조사 15일 (공휴일 제외) - 조사표류정리 3일 |
3일 |
28일 |
1,428,840 |
근로 |
조사관리자 |
51,030 |
00명 |
3일 |
28일 |
1,428,840 |
근로 | ||
조사지원관리자 |
46,550 |
00명 |
3일 |
28일 |
1,303,400 |
근로 | ||
입력․내검원 |
46,550 |
00명 |
3. 12. ~ 3. 13. 3. 16. ~ 4. 9. (공휴일 제외) |
- 기간중 교육 1일 - 입력내검 19일 (공휴일 제외) |
3일 |
23일 |
1,070,650 |
근로 |
※ 관리요원(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은 응시원서 접수자 중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 등을 감안하여 채용
※ 입력․내검원은 조사기간 중 우수 조사요원 중 선발할 예정이니 채용신청 시
입력․내검원 신청 불가
채용구분 |
주요담당업무 |
총관리자 |
․지도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 |
조 사 관리자 |
․총관리자 지휘아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 - 조사원 관리(조사관리자 1명당 조사원 7명 관리) - 조사 진도 파악, 조사관련 지시사항을 조사원에게 전달 - 작성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정리 -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류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
조사지원 관리자 |
․지도공무원 및 총관리자 지시를 받아 사업체조사 업무를 지원 |
통 계 조사원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전개도 및 사업체명부 등 사업체조사에 관한 자료를 받아 현장조사 실시 |
3. 응시 자격요건(모두 충족) |
○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
○ 채용 기간 중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채용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근로계약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취업지원 가점부여)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취업지원 가점부여)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4. 지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15. 1. 9.(금) ~ 2015. 1. 16.(금) 18시까지
○ 방문접수 : 동구청 기획감사실 기획계 (051-440-4016)
- 방문접수는 평일 9시~18시 내에 접수가능
○ 이메일접수 : ajtjean@korea.kr
5. 제출서류 |
○ 채용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붙임서식 참조)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6. 합격자 발표 및 교육일정 |
○ 서류심사 : 2015. 1.19. ~ 2015. 1.21.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22.(목)
- 동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조사요원 지침 교육 : 2015. 1.26.(월) 09:00 시청1층 대강당
○ 합격자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본인명의 예금통장사본, 상해보험 사본,
조사요원증용 증명사진 1매
7.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