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697호
부산광역시 동구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동구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규정」, 「부산광역시 동구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인원 : 1명 (무기계약 근로자)
□ 채용등록
1. 접수기간 : 2014. 12. 09.(화) ~ 2014. 12. 10.(수)
2. 접수시간 : 09:00 ~ 18:00
3. 접수방법 : 제출기간 내 제출서류 지참, 본인 직접 방문등록(대리불가)
4. 접수장소 : 동구청 교통행정과(6층)
□ 채용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채용기준을 갖춘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순 위 |
자 격 요 건 |
공 통 요 건 |
○ 만 23세이상 55세이하로 주정차단속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사람 ○ 병역기피자 아닌 사람 ○ 불법주정차 단속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 2년을 경과한 사람 |
우대자 |
○ 주정차단속업무 2년이상 유경력자 ○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 만 35세 미만 ○ 부산광역시 동구거주 5년이상인 자 ○ 구정발전 기여로 동구청장 표창수상자 |
□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사진첨부) ▷사진은 6월 이내 촬영분
2. 경력증명서 1통
3. 운전면허증 사본1부
4. 동구청장, 시장표창 이상 사본 1부
□ 채용대상자 선발방법
1. (1차)시험 : 서면(서류)심사 ▷ 채용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선발
2. (2차)시험 : 면접심사 ▷ 1차시험 합격자 대상실시
□ 최종합격자 통보 : 개별통보
□ 등록시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3.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로 하며, 사실 확인은 제출서류로 갈음합니다.
4. 2차시험 대상자는 신분증, 접수증을 지참하여 시험 당일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5. 제출서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증명사진(3㎝×4㎝)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교통행정과(☏440-456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