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동복지교사 채용계획
1. 채용개요
○ 채용기간 : 2015년 1월 ~ 12월 (12개월)
○ 채용분야 및 인원 : 기본분야 4개(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15명
구분 |
교사분야 |
채용인원 |
근무시간 | |
기본분야
|
전일제 |
아동지도 |
6명 |
- 주25시간(주 5일, 1일 5시간) 근무 - 오전 9시~오후 10시 이내 근무 - 월 96만원 |
기초영어 |
4명 | |||
음악 |
1명 | |||
미술 |
1명 | |||
시간제 |
아동지도 |
1명 |
- 주12시간(월60시간 미만) 근무 (주 3~4일, 1일 5시간 이내) ※ 월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달은 근무일 및 시간 조정 | |
음악 |
1명 | |||
독서지도 |
1명 |
※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임
※ 아동복지교사 기본급은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것임
○ 근무장소 : 동구 지역아동센터 2곳 이상 연계 근무
○ 기타사항:전일근무교사의 경우 겸직 불가. 단, 단시간근무교사는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1. 채용방법
가. 채용기준
항목 |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 ||
기본 자격 |
공통 |
1) 만 19세 이상으로, 아동복지교사 선발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주민등록등본 확인) 우대 2) 2015년 1월 1일 기준 실업자로 근무 가능자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ㆍ사이버대학교 재학생, 야간대학(원)생 지원 가능 - 휴학생의 경우 해당년도 말일까지 업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연도중 결원 충원 시에는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3) 성범죄 사실이 없는 자 4)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
분야별 세부 자격 |
기본 분야 |
아동지도 교사 |
• 초등 또는 중등 학습지도 가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나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지역아동센터 실무경력자 우대 |
기초영어 교사 |
• 초등 또는 중등 영어지도 가능자 • 영어 및 학습지도 관련 경력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
독서지도 교사 |
• 독서지도, 예체능활동지도 가능자 • 독서지도, 예체능지도 관련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
예체능 활동교사 | |||
기타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만55세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
기타사항 |
• 각종 자격증 소지자는 2015.2월 자격취득예정자 포함, 2015.2월 졸업 후 자격증이 수여되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 포함 • 주ㆍ야간대학생, 주간대학원생 참여불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참여불가 • 전일근무교사 겸직 불가, 단시간근무교사는 근무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 친족 운영 센터(대표자 혹은 시설장)로는 배치 불가 |
나.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 |||||||||||||||||||||||||||||||||||||||||||||||||||||||||||||||||||||||||
1)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14년) (단위: 원/월)
2)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0~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3) 여성가장
4) 고령자(만 55세 이상)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5)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7) 결혼이주자 - 국적 취득 전 :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더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bsdonggu.go.kr/rbs2/modules/board/view.php?rbsIdx=UR_1_212&idx=6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