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14-915호 -
「2015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 공고문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시행하는「2015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 2015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2. 사업기간 : 2015. 1. 5 ~ 3. 20 (52일)
3. 모집기간 : 2014. 12. 1(월) ~ 12. 5(금), 5일간
4. 모집인원 : 약40명(일반 22여명, 고령자 7여명, 청년 11여명)
※ 인원은 예산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분야 : 4대 사업분야(정보화․공공시설관리․서비스지원․환경정화)
6. 신청자격(사업개시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함)
○ 만18세 이상 구직등록한 실업자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이하인 자 등
- 소득인정액의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단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소득․재산기준 조건은 없음
7.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 방법
○ 근무시간
- 일반노무: 1일 6.5시간(09:00~16:30), 주4일 (주26시간)
- 청년전산화: 1일 7시간(09:00~17:00), 주5일 (주35시간)
- 고령자(65세 이상): 1일 3시간(09:00~12:00) 주5일 (주15시간)
○ 임금단가 : 시급 5,580원
- 일반노무: 일 36,270원
- 청년전산화: 일 39,060원
- 고령자(65세 이상): 일 16,740원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 휴일
- 주간(1개월) 근로일수 개근한자에게 주(월)1회 유급휴일 발생
○ 임금지급방법 : 4대 보험료 공제 후 익월 5일내 개인별 계좌입금
8. 구비서류
○「공공근로사업」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표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현재)
○ 가점 대상 증빙서류 등
9.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주소지 신청원칙
▷ 이중신청 방지, 참여자격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원칙
○ 신청서 접수절차
▷ 청년층, 일반층 2개분야 구분 접수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
|
|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1세대 2인이상,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③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상대적 취업곤란 65세이상 및 장애등 신체 특성 과 가구여건등 반복참여 허용할 상당이유 판단되는 경우 제외)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④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⑤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⑥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 초과로 확인된 자 ⑦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⑧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⑩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