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 안내
「2015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5.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2015. 1월 ∼ 3월 (3개월)
○ 모집기간: 2014. 11. 24.(월) ∼ 11. 28.(금) (5일간)
☞ 선발: 2014. 12. 30.한
○ 모집인원: 40명(추진사업에 따라 증감)
○ 신청자격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청(또는 노동청)에 구직 등록을 한 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백만 원 이하인 자
- 행정관청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노숙자
나. 다음 대상자는 참여자격에서 제외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
|
|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③신청서,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④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⑤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⑥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⑦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⑧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⑨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최근 수급일 기준 6개월간 사업 참여 제한) |
○ 모집분야: 일반노무사업, 청년실업대책사업(전산화사업)
➣ 청년실업대책사업은 18세~39세 우선 선발
○ 근무여건
➢ 일반노무사업: 1일 6.5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4일, 주‧연차 수당 지급
주급(26시간 이내) 145,080원, 시급 5,580원
※ 65세 미만 주 26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이내 근무
➢ 청년일자리사업: 1일 7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5일, 주‧연차 수당 지급
주급(35시간 이내) 195,300원, 시급 5,580원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기타 가점 서류
○ 참여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 310-4612
2014. 11.
사 상 구 청 장
자세한 세부사항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