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영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14 호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영도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근무예정 부 서 |
채용분야 |
채용등급 |
계약 기간 |
채용 인원 |
주요업무 |
영 도 구 보 건 소 |
금연단속 요원 (주 20시간)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
2년 |
1명 |
금연시설 기준점검 및 지도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단속대상자 과태료 부과 고지 |
※ 계약기간은 근무상황 및 수행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은 오전, 오후 등 탄력적 운영
❍ 1차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 등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역량 종합 평가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14. 11.24~11.26 (3일간) |
서류전형 |
2014. 12. 1(월) |
- |
2014. 12. 3(수) |
면접시험 |
2014. 12. 5(금) |
영도구청 2층 제2소회의실 |
2014. 12. 9(화) |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개별 통지(면접시험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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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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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 채용 자격기준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금연단속 위반행위 단속장비인 스마트폰 및 부대장비 조작 능력이 있는 자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신체 또는 정신장애가 없는 건강한 자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 업무상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공기관 단속업무 등 유사업무 경력자 우대
구 분 |
근무시간 |
연 봉 액 |
비 고 |
금연단속요원 |
주 20시간 |
11,842천원 |
39,473천원×60%×20/40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9급 상당 상한액 39,473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액의 6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외 수당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응시원서 교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처 : 영도구청 3층 자치행정과(인사담당) ▷ ☏419-4102
❍ 접수방법 : 접수기간근무시간내(09:00~18:00)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영도구 수입증지 인증(민원봉사과 6~8번 창구)
2) 이력서 1부(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A4 2매이내)
※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해당분야 업무이해 및 업무구상 등 기재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운전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7) 경력증명서 근무처별 각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에는 해당기관의 관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명시, 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원본)
- 경력진위확인을 위한 관련서류(아래사항 중 1개 첨부)
(1) 4대 사회보험 가입(탈퇴)확인서(4대 사회보험 중 1개 첨부)
(2)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8)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9)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의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1) 경력기간 (2) 자격증 유무)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일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도구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419-4102)로 문의
하시기 바람